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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P MOU, FTA in Defense? (상호국방조달협정은 국방의 FTA인가?)

Updated: 2 days ago

This article was published by Korea Joongang Daily:


기고문/류화


2021년 12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아르비다스 아누샤우스카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과 상호국방조달(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협력, 방위장비 조달,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써 리투아니아는 미국이 RDP협정을 체결한 28번째 우방국이 되었다. 그런데 그 28개국 명단에 미국과 동등한 방산 협력과 대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올라 있지 않다. 왜 혈맹으로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RDP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일까?


RDP협정이란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국방 연구•개발•생산 협력 사업이나 상호조달을 추진할 때 협정 체결국에 미국산우선구매법(BAA: Buy American Act)과 같이 외국산 진입에 장벽이 되는 요건을 허물어 주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방부 대 국방부 간 협정이다. 협정 체결국으로는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나토(NATO) 동맹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 등 나토 동맹국은 아니지만 주요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등이다. 또한 21세기 들어서는 동구권 폴란드와 체코를 포함하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구소비에트 연방국이 미국과 RDP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RDP협정을 처음 거론한 것은 1980년대 말이었다. 이후 30여 년간 간헐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양국 방산 조달 시장의 상호주의적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한민국의 방산기반 잠식을 우려한 한국 정부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다. 아직까지도 일부 정부 관료와 방위산업체는 RDP협정이 체결될 경우 방위산업이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가 타격을 입듯이, 방산 분야의 FTA라 불리는 RDP협정을 체결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한미 RDP협정 체결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첫째, FTA와 달리, 방산물자의 소비자는 정부이다. 정부 조달에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요구 성능이 충족되면 좀더 경제적인 제품을 선택한다. 따라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요구 성능을 충족하며 군에 납품되어온 한국산 제품이 값비싼 미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낮다. 물론 경쟁 대상인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낮으면서 가격만 턱없이 비싼 반면 미국산 제품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모두 뛰어난 상황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그러한 가정에서라면 오히려 한국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한미 공동 연구•개발•생산의 촉진이다. 이는 RDP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이다. 일본의 사례를 들면, 미국과 일본은 첨단 미사일 개발•생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RDP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의 국내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연방법과 일본의 해외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2016년 미• 일 RDP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레이시온사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SM-3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RDP협정 체결국에BAA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미국 국방조달규정과 공동 개발이나 공동 생산은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 당시 미국이 50% 이상 일본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한 제안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처럼 공동 개발과 생산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RDP협정이다. 한국은 미일동맹 못지않은 강력하고 오랜 한미동맹 관계를 자랑하지만, 한미 공동 개발이나 공동 생산은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RDP협정의 체결은 한미 공동 개발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을 축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방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정치•외교•안보적인 효과이다. 미국은 RDP협정을 단순히 동맹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RDP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구소비에트 연방국이었다가 독립하여 나토에 가입한 발트3국 에스토니아(2016)와 라트비아(2017), 리투아니아(2021)가 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2년 군사력 순위로 보면 이들 국가는 각각 108위, 94위, 85위로, 미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방산 혜택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이들 국가 간 굳건한 관계를 과시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미 RDP협정의 체결은 조달 시장 개방의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정치•외교•안보 차원의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넷째, 미국과 RDP협정을 체결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면서 미국은 방산 공급망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별다른 장애 없이 공동 개발과 생산, 조달을 추진할 수 있는 우방국이 증가하고 있고, 그럴수록 한국의 방산에 미국의 관심은 줄어들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2022년 3월 미국산 물품과 생산품, 자재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품 기준으로 국내산을 인정하는 BAA의 요건을 현행 전체 구성품 비용의 55%에서 금년 10월에는 60%, 그리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7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외국산 진입을 더욱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그러한 개정이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사업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에도, 미 의회와 연방 정부는 RDP 협정 체결국이 BAA를 우회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동맹국과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라면 ‘나홀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조달 시장 진출을 절실하게 원하지만 진입 장벽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지난 2월 방위사업청 강은호 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미 방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나누면서, 이제는 제3세대 산업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로 대변되는 1세대 산업협력, 그리고 현 단계인 한국의 무기 구매, 기술 이전과 기술 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부품 공급으로 특징지어지는2세대 산업협력에 이어, 3세대 산업협력이란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생산•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단계의 긴밀한 협력을 일컫는다. 한미 RDP협정의 체결로 한미동맹이 공고해지고 BAA의 장벽을 허물면서 한국 정부가 그리는 제3세대 산업협력이라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톨게이트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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